*중국 출입국자 건강신고서 제출 폐지
* 11월 1일 오전 0시에 기해 출입국자는 건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중국, 11월 1일부터 출입국자 건강신고서 제출 폐지 :: 한국무역신문, 주간무역, 한국무역의 길잡이 한국무역신문 (weeklytrade.co.kr)
중국, 11월 1일부터 출입국자 건강신고서 제출 폐지
중국이 출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1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3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공고문을 통해 “11월1일 오전 0시(현지시간)에 기해 출입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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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출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신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1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서 왕복항공권과 비자만 있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은 2009년 H1N1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당시 그해 5월 17일부터 건강신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1월 26일부터 강화된 건강신고서 제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9월 16일부터 출입국 건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이번에 신고 자체를 폐지하게 되었다.
中, 11.1부터 출입국 건강신고서 제출 불요 발표 外 상세보기|일일영사뉴스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中, 11.1부터 출입국 건강신고서 제출 불요 발표 外 상세보기|일일영사뉴스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국내 동향[안전 정보]o 베이징시 공안교통관리국·교통위원회·생태환경국, 어제(10.30.) <대기질 심각오염 대응을 위한 임시 교통관리조치에 관한 통지> 발표 [북경일보, 10.31]- 해당 통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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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앞으로 중국 여행 시 출입국 건강신고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되거나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세관에 건강신고를 하고 체온 측정 등 위생 검역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질병 감염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전염병 확산 등 위험을 초래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중국 건강신고서 자체를 폐지하면서 출입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11월 1일부터 중국 여행이나 출장 예정이라면 건강신고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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