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24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시 206만 740원 입니다
*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억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기본 공제액인 5,000만원을 포함하면 결혼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 부모급여 인상
직업, 소득, 재산 조건없이 0세~1세 아기가 있으면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0세 아동이 월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실행됩니다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이였는데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등으로 확대 됩니다 머그샷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 토익 인정기간 2년 ->5년 확대
토익, 토플 등 기존에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예로 정보처리기능사, 전기기사, 제과기능장등의 시험이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은행에서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 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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